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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모든 운전자들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하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첫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후에 받게 되며,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마다 실시됩니다.
다만,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방법
적성검사 대상자는 검사 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신분증명서, 사진 2장,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 등입니다.
일부 시험장에서는 신청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직접 실시하기도 하니, 해당 기관의 지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시 발급 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중 69세 이하의 적성검사 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며, 이는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현재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갱신할 경우, 일반 면허증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은 15,000원에서 13,500원으로 수수료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4년 1월~2월 사이에 온라인 접수를 하면 이러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잘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대상자 중 제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며,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검사는 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을 포함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과 주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적성검사 주기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입니다.
하지만 합격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는 5년, 75세 이상이거나 한쪽 눈만 볼 수 있는 경우는 3년으로 주기가 조정됩니다.
이후 적성검사는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에게는 보통 10년 주기로 검사가 요구되지만, 고령자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그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제2종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재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분포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시험장에서는 적성검사, 면허 갱신 및 재발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해당 시험장의 운영 시간과 준비물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시험장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의 위치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각 시험장의 주소, 운영 시간, 교통 편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이행 시 주의 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종 면허 소지자에게는 3만 원, 제2종 면허 소지자에게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적성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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