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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조회

자동차검사기간조회는 차량의 정기검사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검사기간조회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조회와 정기검사는 안전한 운행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빠르게 예약을 진행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자동차검사기간조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검사 후 4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유효기간은 더 짧아지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10일 내에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검사 시 일부 항목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검사 예약 시에는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예약 당일에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적시에 검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한 운행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교통안전공단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차량 정보 입력: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검사소 선택: 가까운 검사소를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합니다.
      • 예약 완료: 예약이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예약 내용을 확인 후 방문하세요.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자동차검사의 수수료는 차량의 종류 및 검사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 정기검사: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
          • 종합검사
            • 부하 검사: 경형 48,000원, 소형 54,000원, 중형 56,000원, 대형 65,000원
            • 무부하 검사: 경형 34,000원, 소형 39,000원, 중형 45,000원, 대형 49,000원
          • 재검사: 지정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수수료는 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정해지며,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일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일부 차량 소유자는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에 따라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은 감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란?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 적합성을 점검하는 검사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가스와 소음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 등을 점검하는 세 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안전성 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배출가스 검사: 배출가스(CO, HC, 매연 등)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소음 검사: 배기소음과 경음기의 상태가 기준에 맞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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